| 표기 | 의미 및 규격 해석 | | DOT | 미국 교통부(Department of Transportation) 규격 승인
북미 도로 주행 차량 부품 품질 및 안전 기준을 통과제품 | | SAE | 미국 자동차공학회(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) 기준 준수
등화류 관련 광학 및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. | | P2 P3 | SAE 등화류 기능 등급 (핵심 규격)
• P2: 차폭등(Clearance Lamp) 및 측면 마커 등(Side Marker Lamp)
• P3: 차량 폭 2.032m(80인치) 이상 대형 차량용 차관표시등 (트럭/캠퍼용) | | 07 | 승인/인증 연도 (2007년 또는 해당 제품의 SAE 인증 승인 번호/연도) | | TOP | 램프를 하우징이나 범퍼에 매립/장착할 때 **이 글자가 위쪽(하늘 방향)**으로 가도록 설치해야 설계된 정격 광형(배광 각도)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. |
1. 전면 설치 기준 및 용도
- 차량 너비 및 윤곽 표시 목적: 차폭이 넓은 픽업트럭이나 오프로드 캠퍼, 특수차량
등은 야간에 반대편 운전자에게 "이 차량의 폭과 높이가 어디까지인지" 전면 윤곽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전면에 차관표시등(Clearance Lamp) 및 차폭등을 설치합니다.
- 설치 위치: 전면
범퍼 양 끝단이나 전면 상부 루프/쉘 끝단에 좌우 대칭으로 설치하게 됩니다.
2. 전면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 조건
전면에 차관표시등을
장착할 때 검사 및 합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은 ‘등광색(빛의
색상)’입니다.
--전면(Front) 방향: 반드시 '백색(White)' 또는 '황색(Amber/호박색)' 이어야 합니다. --주의사항 (적색
금지): 적색(Red)등은 전면에 절대로
사용할 수 없습니다. (적색은 후면 전용등 규정이므로 전면에 적색등을 설치하면 불법
개조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.) --차량 너비 및 윤곽 표시 목적: 차폭이
넓은 픽업트럭이나 오프로드 캠퍼, 특수차량 등은 야간에 반대편 운전자에게 "이 차량의 폭과 높이가 어디까지인지" 전면
윤곽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전면에 차관표시등(Clearance Lamp) 및 차폭등을 설치합니다. --설치 위치: 전면
범퍼 양 끝단이나 전면 상부 루프/쉘 끝단에 좌우 대칭으로 설치하게 됩니다. 전면(Front) 방향: 반드시 '백색(White)' 또는 '황색(Amber/호박색)' 이어야 합니다.
전면설치
시 방수를 위하여 배선이 있는 부분에는 실리콘을 충분히 도포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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